[朴대통령측 탄핵 사유 전면 부인] 朴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 위배...파면 정당화할 법위반 안했다"

"최순실 사익 추구 인식 못해
연좌제 금지 헌법정신 위배
연설문 지속적 유출사실 없어"

국회 소추위원단장인 권성동(왼쪽 두 번째) 법사위원장이 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탄핵심판소추위원단·대리인단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박범계(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권성동 새누리당, 김관영 국민의당, 손금주 국민의당, 이정미 정의당 의원. /연합뉴스


국회 탄핵심판소추위원단이 18일 공개한 답변서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안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며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한 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안에 기재된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배 행위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며 “위배 행위가 입증된 바가 전혀 없음에도 기정사실인 것처럼 단정하고 있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이 최순실 등의 전횡이나 사익 추구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재단 출연에 있어 기업들의 자발성이 인정되는 경우 △피청구인이 일부 연설문과 관련해 최순실에게 의견을 구한 사실만 인정되고 문건을 포괄적·지속적으로 유출한 사실이 없는 경우 △세월호 사건 당일 피청구인의 행위와 피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이 입증된다면 탄핵 소추 사유의 법적 근거가 송두리째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 측은 또 “탄핵 사유로 제시된 헌법(국민주권주의, 대의 민주주의, 헌법 수호 및 헌법 준수 의무) 위배는 추상적인 헌법 조항의 단순 나열로 탄핵 사유로 부적합하다”며 “최순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피청구인의 헌법상 책임으로 구성하는 것은 헌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좌제 금지의 정신과 자기 책임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소추의결서에 첨부된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는 공소장과 언론의 의혹 제기 기사로 객관적 증가가 될 수 없다”고 문제 삼았다.

/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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