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측은 미르·K스포츠재단 문제에 대해 “대통령 국정 수행의 극히 일부분이고 피청구인(박 대통령)은 사익을 취한 바가 없으며 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단의 재산으로 사적인 이익을 취한 것은 최씨이고 박 대통령은 이를 몰랐다는 것으로 이는 박 대통령의 거듭된 기존 주장과 같다. 특히 박 대통령 측은 “대통령 국정 수행 총량 대비 최순실 등의 관여 비율은 1% 미만이며 이 비율 역시 국회가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강변했다.
박 대통령 측은 최씨가 연설문 등을 수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국정 수행 과정에서 지인의 의견을 들어 일부 반영했더라도 이는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일이고 역대 대통령도 같은 방식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했다”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키친 캐비넷(Kitchen Cabinet·미국 대통령·주지사 등의 사설 고문단 또는 브레인)’, ‘백악관 버블(White House Bubble·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 고립돼 대중의 일상 생활로부터 멀어지는 현상)’ 등을 언급하며 미국에서도 일반인이 국정 운영에 대해 조언한다며 최씨의 연설문 작성 개입 의혹에 정당성을 부여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 측은 “통상 정치인들은 연설문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너무 딱딱하게 들리는지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 주변의 자문을 받는 경우가 왕왕 있다”며 “국정 수행 과정에서 지인의 의견을 들어 일부 반영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 측은 국무회의 심의 내용이 최씨에게 유출된 문제에 대해서도 “실제 국무회의의 심의를 모두 거쳤을 뿐만 아니라 최씨가 국무회의에 영향을 미친 바 없다”면서 문제 될 게 없다는 논리를 폈다. 법리적으로도 “헌법상 국무회의 관련 조항(89조·90조)은 국무회의 구성 및 심의 대상에 관한 근거조항으로서 탄핵 사유가 되기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 측은 최씨 등 비선이 공직자 인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주변의 믿을 만한 지인을 포함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인사에 참고할 수 있고 최종 인사권을 피청구인이 행사한 이상 설사 일부 인사 과정에서 특정인의 의견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 측은 “피청구인이 최씨를 잘못 믿었다는 결과적 책임은 정치적·도의적 책임일 뿐, 법적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대통령 측은 “공무원들이 최씨 등에게 사업상 특혜를 제공했다고 할지라도 이는 개인 비리에 불과하다”면서 “피청구인은 그 과정에 관여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리인단은 “최씨의 범죄에 대한 피청구인의 공모가 입증되지 않은 이상 평등 원칙을 위배했다고 볼 수 없어 헌법위반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