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어있는 신용카드 사용액 찾아라=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대상 중 하나가 현금 영수증이다. 올해 휴대폰 번호를 변경했다면 변경된 번호를 홈택스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주택이 있거나 총급여액 7,000만 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대신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 홈택스에 신고하면 매달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티머니나 캐시비, 팝 카드 등 선불식 교통카드는 카드회사 홈페이지에서 카드번호를 실명 등록한 이후 사용한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으로 적용된다.
◇기본공제 못 받았다면 다른 공제로 돌려라=소득이나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양가족에 쓴 돈은 기본 공제를 못 받지만 다른 공제 항목에 적용할 수 있다.
직계존속은(부모·조부모)60세 미만, 직계비속은(자녀·손자녀)20세를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의료비와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기부금은 공제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배우자의 의료비와 장애인 부양가족의 재활교육을 위해 사회복지시설과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특수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도 없는 공제를 노려라=예외적으로 지출액 전부를 공제 하는 항목은 꼭 챙겨야 한다. 4대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가 대표적인 사례다. 의료비에는 장애인과 65세 이상 부양가족, 난임시술비가 포함된다. 교육비는 본인 뿐 아니라 장애인을 위해 쓴 특수교육비도 무제한 공제 대상이다.
그 밖에 법정기부금과 지정 기부그은 공제한도를 초과해도 5년간 다음 해로 넘겨 공제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도 한도를 넘긴 경우 이후 연금계좌 취급 금융회사가 바뀔 때 신청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마련자금에 대한 공제는 주로 무주택 세대주에 적용하지만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와 주태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이 받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계약과 차입은 세대원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한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