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는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공제 폭이 커지고 기부금과 창업 초기 벤처기업 투자금에 대한 공제 혜택이 늘어났다. 연말정산에 대해 자주 묻는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풀어본다.
-올해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공제 폭이 늘었다. 15세 이상 29세 이하, 60세 이상,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3년간 소득세의 70%까지 감면해준다. 15~29세까지는 병역이행 기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경우도 포함된다.
-시골에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은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나.
△따로 거주하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고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고 있지 않다면 1명당 150만원까지 가능하다. 단, 부모님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이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고 나이가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부모님이 70세 이상이라면 추가로 경로우대 공제를 100만원 받을 수 있다.
-올해 12월 말에 둘째 자녀가 태어난다. 첫째는 6세 이하인데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
△올해 자녀를 출산했다면 출산한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150만원과 첫째와 둘째를 합쳐 자녀세액공제를 60만원(자녀 1명 15만원+ 6세 이하 2명 15만원+출생 1명 30만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첫째 기본공제(150만원)까지 합하면 최대 360만원이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남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
△요건에 해당하면 이자상환액을 1,800만원 한도로 100% 공제받을 수 있다. 상환기간 15년 이상(10년 이상 시 300만 원한도),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채무자와 소유자가 동일해야 한다.
-신용카드로 결제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다른 공제 항목이 있나.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교복 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면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중복해 받을 수 있다.
-장남이 인적공제 받은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하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
△둘 다 받을 수 없다. 차남은 부모님을 기본 공제 대상에 신청하지 않았고 장남은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