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0일 저작권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5)씨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저장 매체나 전자적 형태의 문서를 공소장 일부로서의 서면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0년 D사를 세워 M디스크·T파일 등 웹하드 사이트 2개를 만들고 다음 해까지 불법 콘텐츠를 61만7,481차례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의 저작권 침해 및 방조 범죄는 동영상 3만2,000여건, 기타 저작물 58만5,000여건에 이른다. 검찰은 김씨를 기소하면서 범죄 건수가 워낙 많자 종이 문서 출력 대신 CD로 첨부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