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전기매트 안전사고 유의하세요”··국표원, 52개 겨울용품 리콜

리콜명령 1년 만에 21%포인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10~11월 중 전기스토브 등 1,006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결과, 52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고 리콜명령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용품은 전기용품 9개 품목(전기스토브, 전기온풍기, 전기장판, 전기방석, 전기매트 등), 생활용품 9개 품목(온열팩, 스노보드, 학용품, 완구, 아동복, 성인복, 가구 등)이다.

특히 국표원은 전가방석, 전기매트 등에서 화상이나 화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리콜 조치율이 1년 전보다 21%포인트 상승해 소비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겨울용품 중 온열팩(3개)에서는 시험결과 온도상승시간과 최고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화상의 우려가 발견됐다. 스노보드(3개)에서는 낙상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유지강도가 안전기준에 미달했다. 학용품(필통, 샤프, 풀 등 10개)에서는 내분비계 교란물질인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2~157배, 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하는 납이 1.5~6.7배 초과했다.

아동복(8개)에서는 접촉시 피부염을 유발시킬 수 있는 수소이온농도(pH)가 9.3~21.3% 기준치를 초과했고, 일부 제품은 납(Pb)이 5.0 ~21.0배, 프탈레이트가소제가 1.6~258배 초과했다. 성인복(6개)에서는 수소이온농도(pH)가 6.6~8% 기준치를 초과했고, 일부 제품은 시력 및 피부장애를 유발하는 폼알데하이드가 1.5배 초과, 피부염을 유발하는 아릴아민이 1.9배 초과했다. 완구(8개)에서는 프탈레이트가소제와 납이 각각 1.6~95배, 5.7배 초과하였고, 가구(1개)는 폼알데하이드가 안전기준을 4.3배 초과했다.

국표원은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할 뿐 아니라 위해상품판매차단 시스템에 제품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토록 했다. 또 소비자시민단체에 이번 조사결과를 공유하는 등 소비자 시민단체와 함께 해당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유도하도록 했다. ‘리콜제품 알리미’는 모바일 앱(App)으로 소비자들이 손쉽게 리콜제품 조회, 불법·불량제품 신고 및 제품안전 정보 검색 등을 할 수 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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