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용품은 전기용품 9개 품목(전기스토브, 전기온풍기, 전기장판, 전기방석, 전기매트 등), 생활용품 9개 품목(온열팩, 스노보드, 학용품, 완구, 아동복, 성인복, 가구 등)이다.
특히 국표원은 전가방석, 전기매트 등에서 화상이나 화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리콜 조치율이 1년 전보다 21%포인트 상승해 소비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겨울용품 중 온열팩(3개)에서는 시험결과 온도상승시간과 최고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화상의 우려가 발견됐다. 스노보드(3개)에서는 낙상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유지강도가 안전기준에 미달했다. 학용품(필통, 샤프, 풀 등 10개)에서는 내분비계 교란물질인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2~157배, 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하는 납이 1.5~6.7배 초과했다.
아동복(8개)에서는 접촉시 피부염을 유발시킬 수 있는 수소이온농도(pH)가 9.3~21.3% 기준치를 초과했고, 일부 제품은 납(Pb)이 5.0 ~21.0배, 프탈레이트가소제가 1.6~258배 초과했다. 성인복(6개)에서는 수소이온농도(pH)가 6.6~8% 기준치를 초과했고, 일부 제품은 시력 및 피부장애를 유발하는 폼알데하이드가 1.5배 초과, 피부염을 유발하는 아릴아민이 1.9배 초과했다. 완구(8개)에서는 프탈레이트가소제와 납이 각각 1.6~95배, 5.7배 초과하였고, 가구(1개)는 폼알데하이드가 안전기준을 4.3배 초과했다.
국표원은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할 뿐 아니라 위해상품판매차단 시스템에 제품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토록 했다. 또 소비자시민단체에 이번 조사결과를 공유하는 등 소비자 시민단체와 함께 해당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유도하도록 했다. ‘리콜제품 알리미’는 모바일 앱(App)으로 소비자들이 손쉽게 리콜제품 조회, 불법·불량제품 신고 및 제품안전 정보 검색 등을 할 수 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