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 현재까지 요양기관이 허위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나 환수 결정된 요양급여금액은 5,453억1,100만원에 달했다. 이런 추세로 가면 연간 6,000억원에 근접할 전망이다.
요양기관의 부당청구금액은 2014년 4,487억7,500만원에서 2015년 5,939억7,500만원 등으로 증가추세다.
이런 부당청구액은 조사과정을 거쳐 ‘공식적’으로 확인된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실제론 더 많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실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건강보험 부적정 지출 관리 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2013년 한해에만 건강보험에서 부정적으로 지출된 금액이 1조442억원에 달했다. 부적정 지출은 요양기관이나 환자(건강보험 가입자)가 허위·부당청구해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지출을 뜻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건보재정의 누수방지와 효율적 관리 차원에서 현재 전체 의료기관의 약 1%에 그치는 현지조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