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재판부는 쇳가루를 날렸단 이유로 상인을 쇠파이프로 내려친 김모(64)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출처=대한민국 법원
공구점에서 발생한 쇳가루가 날려 세탁물이 더럽혀졌다는 이유로 공구점을 운영하는 상인을 쇠파이프로 내려친 세탁소 운영업자가 실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 제1단독(이재은 부장판사)은 21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64)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3월 28일 오후 3시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한 아파트 상가 내 A(54)씨가 운영하는 공구점에서 길이 50cm 가량의 쇠파이프로 A씨의 머리와 손목을 내려쳐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A씨가 보일러 배관 제작 작업을 하면서 쇳가루를 날려 김씨가 운영하는 세탁소의 세탁물을 더럽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폭렴 범죄로 1차례 실형을 산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4회를 포함해 범죄전력이 총 14차례에 이르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세영인턴기자 sylee23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