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성언주 판사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운영한 박모(25)씨 등 3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진=대한민국 법원
베트남에 사무실을 개설하고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며 280억원대의 도박을 알선한 일당이 징역형에 처해 졌다.
21일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성언주 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5)씨에게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24)씨와 최모(24)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박씨 등 3명은 지난 2015년 8월부터 2016년 8월까지 베트남 호치민 안푸지역 한 아파트에서 사무실을 차리고 사설 도박 사이트를 개설했다.
이들은 사무실에서 24시간 합숙방식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접속자 1인당 월 200~500만원씩 3,000여명을 상대로 배팅액을 받았다. 이들이 불법사이트를 운영한 1년 동안 배팅액만 282억 7,294만원에 달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속칭 ‘피카소’와 ‘맥심’ 등 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수료를 제외한 248억 1,024만원을 게임머니로 지급하고 중간에서 34억 6,269만원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불법스포츠토토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해악이 매우 크다”며 “종업원을 고용해 조직적으로 운영한 점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세영인턴기자 sylee23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