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부터 토지 보상 재결시스템 운영.. 업무 처리 기간 단축

업무 표준화
2차 데이터 생산에도 도움



정부가 내년부터 토지 보상 재결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존에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작업을 전산시스템으로 처리한다. 이에 따라 업무 처리 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1일 보상재결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재결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 1월 2일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재결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익사업 시행자의 수용?이의재결 신청과 인·허가권자의 사업인정 의제사업 공익성 의견 청취 신청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전자시스템 구축으로 재결업무 처리기간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재결업무의 체계화는 물론 투명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전자시스템 구축으로 재결업무 처리기간이 기존 1건당 평균 135일에서 100일 내외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통해 재결업무의 표준화와 체결화, 일관성을 유지하고, 여러 다양한 통계 자료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일부 지방토지위원회에서도 시범 운영한 후, 하반기에는 모든 지방토지위원회로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이다.

중토위 관계자는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 앞으로는 종이문서 재결신청에 따른 부담을 크게 줄이게 되고 공익사업 시행자, 인·허가권자 및 토지소유자 등에게 빠르고 정확한 보상재결업무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다”며 “재결업무의 신뢰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