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그동안 외화 이체 등의 업무는 은행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핀테크 업체 등 비금융사도 외화 지급·수령 업무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 3월 핀테크 업체가 은행과 협약을 맺는 조건으로 1인당 건별 3,000달러, 연간 2만달러 이내의 소액 외화 이체를 위탁 받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개정안을 통해 새로운 시장 개척과 금융 산업의 신성장동력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기획재정위원회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간편 결제, 해외 송금 등의 분야에서 핀테크의 발전 가능성이 클 것”이라며 “다양한 형태의 외환 이체업자가 시장에 등장해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서비스 및 수수료 인하 혜택도 제공될 수 있다”고 밝혔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