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朴대통령-김정일 편지 논란 '일축'

통일부 "확인 결과 北측에 전달된 편지 없어"
"재단 관련 내용이면 개인적으로 보내도 문제 안돼"

박근혜(왼쪽)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모습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02년 5월 국회의원 자격으로 북한에 방문한 바 있다./유투브 영상캡쳐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편지 논란이 번지자 북측에 전달된 편지가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당시 박 대통령이 개인 자격으로 편지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점을 강조, 논란을 일축했다.

하지만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과 북측이 수시로 편지를 주고받았다는 정황이 드러나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 매체는 지난 17일 박 대통령이 이사를 맡았던 유럽코리아재단의 하드디스크를 입수해 보도했다. 하드디스크에는 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를 맡던 지난 2005년 7월 재단을 통해 김정일에게 보낸 편지가 들어있었다며 그 내용을 공개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지금까지 확인한 결과 서신과 관련된 어떤 보고도 없었고 재단 관계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그런 서신을 북측에 보낸 적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 19일 박 대통령의 편지 논란과 관련해 “접촉 승인이 있었는지 확인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틀 만에 편지 전달 사실이 없다며 선을 그은 셈이다.

통일부는 만약 박 대통령의 편지가 북측에 전달됐다고 하더라도 교류협력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재단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통일부로부터 포괄적으로 (대북) 접촉 승인을 받았다. 어떤 사안마다 중간에 접촉 승인을 다시 요청할 필요는 없었다”고 말했다.

재단이 아닌 박 대통령 개인 자격으로 편지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편지 내용이 재단 사업과 관련됐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편지를 주고받았어도 위법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한편, 박 대통령의 김정일 편지를 보도한 매체는 이날 북측이 박 대통령에게 보낸 답신과 박 대통령이 북측에 보낸 또 다른 편지를 추가로 공개했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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