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정씨의 여권 무효화 조치와 관련해서는 “특검측이 요청시 외교부는 여권법에 따라 정씨 여권에 대해 반납명령(19조)하고, 자진반납하지 않으면 직권무효조치(13조) 가능하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다만 외교부가 여권제재에 착수하려면 특검측이 정씨를 기소 또는 기소중지하고 외교부에 여권제재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여권법 제12조1항에 따르면 여권제재 대상자는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되어 있는 사람이거나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된 사람이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