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집합투자규약상 주식편입비율이 50%이상인 국내 주식형·주식혼합형펀드의 경우 26일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27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해 29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는다. 장 마감후 거래제도에 따라 기준시간인 오후 3시 30분 이후 신청하면 28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해 29일에 지급받는다.
금투협 관계자는 “일부 펀드의 경우 개별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다”며 “연내에 환매대금 인출이 필요한 투자자는 반드시 자신이 거래하는 판매회사에 연락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김연하기자 yeon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