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제1회 준비절차기일이 끝난 뒤 박 대통령측 법률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오른쪽 두번째) 등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의 요구를 받아들여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헌재에 제출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 측은 23일 “기존에 공개한 세월호 당일 행적을 보완해 더욱 상세한 내용을 헌재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박 대통령 측은 세월호 참사 당일 시간대별 장소와 업무 행위 등을 세분화해 제출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전날 1차 준비절차기일에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시 어디서,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남김없이 밝혀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헌재에 제출할 행적 자료에 세월호 참사 대응을 위한 보고·지시 등 공적인 업무 내용 이외에 머리 손질 의혹과 식사 시간 등 사적인 내용까지 포함될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난 16일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정상근무하면서 피해자 구조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했다”며 “박 대통령에게 국가의 무한 책임을 인정하려는 국민적 정서에만 기대어 헌법과 법률의 책임을 문제삼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세월호 7시간 의혹이 탄핵사유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홍주환인턴기자 theho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