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삼동의 A업소는 인근 다가구주택, 상가, 오피스텔을 임차해 유사 성행위 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돼 임차인 퇴거 및 영업시설물 철거조치 됐다. 삼성동의 B업소는 근린생활시설 지하 1·2층에 불법 성매매시설 영업을 하다 적발되자 상호와 업주만 바꿔 영업을 지속하는 등 철거명령에 불응해 건물주에게 이행강제금 3,900만원을 징수했다.
강남구는 지난 2013년부터 살기 좋은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인근 강남·수서 경찰서와 협력해 불법 성매매 업소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2014년부터는 업소 영업주뿐 아니라 해당 업소 소재 건물주에게도 불법 시설물 철거 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 대응하고 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