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검단일반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인 검단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기관을 종전 인천환경공단에서 검단일반산업단지공단(입주업체)으로 변경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검단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 운영기관 변경은 인천시 검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규정에 따른 것이다. 인천시는 인천환경공단보다 상대적으로 운영관리비가 적은 입주업체 대표인 검단일반산업단지관리공단이 직접 운영하게 돼 비용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