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27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과 5년 이상의 혼인 기간을 유지하다 이혼하면 분할연금을 즉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분할연금 선청구제’를 도입한다.
분할연금이란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 수급권을 인정해 배우자가 연금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국민연금은 올해 12월 30일부터 이 같은 분할연금 선청구제를 시행할 예정인데 공무원 연금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받는 것이다.
현행법에는 공무원이 만 65세에 도달해야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40세에 이혼하는 경우 배우자로서는 연금 청구까지 25년을 기다려야 했다.
개정안은 또 공무원이 퇴직연금 대신 일시금을 신청할 경우에도 이혼한 배우자와 이 금액을 분할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일시금에 대해서는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분할 지급 근거 규정이 없었다.
아울러 형법 등에 따라 급여제한을 받았다가 무죄 판결을 받으면 감액된 금액에 이자를 가산 지급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또한, 공무원연금 수급권자 사망 등을 지연 신고하는 바람에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수급권자의 상속인도 환수 대상자에 포함하며, 미신고 또는 지연신고에 따른 이자와 환수비용을 가산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그 밖에 공중보건의사를 공무원 신분으로 인정하지 않던 1979년 1월 1일부터 1992년 5월 31일까지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했다면 공무원 재직기간에 포함되어 연금 수급에 반영된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