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현대·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대형조선 3사를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조선 3사의 수주 물량 감소로 상시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또 구조조정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워크아웃과 회생 절차의 장점을 살린 프리패키지드(Pre-Packaged) 플랜을 도입한다. 이와 함께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금융·세제지원 혜택도 더 강화해 건설·유통·물류 등 서비스 업종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난 6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선제적이고 속도감 있는 구조조정 추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먼저 조선·해운·철강·유화 등 4개 업종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조선업종의 경우 대형 3사의 자구노력 이행, 2017년 예산 반영 군함 상반기 조기 발주, 설계전문회사 1·4분기 설립 등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특히 특별고용지원업종에서 제외돼 있던 조선 3사를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6월 말 조선업을 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지만 대형 3사는 상대적으로 물량이 많이 남아 있는데다 자구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제외한 바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원 대상이 되면 휴업수당에 대한 정부 지원금액이 올라가고 협력 업체에 대해서는 4대 보험료나 각종 세금의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등의 혜택이 있다”며 “구조조정 지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업 등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4개 업종 가운데 △해운은 선박 신조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철강은 3대 고부가 철강재(미래차·에너지·건설) 연구개발(R&D) 투자 등의 본격화 △유화는 울산 지상 배관망 구축, 대산 첨단특화단지 조성 등 산단 인프라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효율적인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워크아웃과 회생 절차의 장점을 결합한 P플랜이 대표적이다. P플랜은 회생 절차를 신청하기 전에 채권단이 사전계획안을 마련해 회생 절차 신청 이후 신속하게 인가·추진함으로써 채무조정과 신규 자금지원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다. 그동안 워크아웃은 은행들이 주도하는 만큼 구조조정 기업에 단기 유동성을 공급하기 좋지만 비협약 채권은 손을 대기 어려웠다. 반대로 법정관리는 강제적인 빚 정리가 가능하지만 원활한 유동성 공급이 쉽지 않다.
금융당국과 법원이 서로 티격태격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P플랜을 도입하면 법정관리 단계에서 강제적인 채무조정과 계약 정리를 거치고 이어지는 워크아웃 단계에서 유동성 공급을 할 수 있어 구조조정의 효율성은 그만큼 높아진다”고 말했다. 적기에 구조조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또 내년 3월 회생 법원 신설 협조 등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민간 구조조정 시장 조성과 사모펀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시장 친화적 구조조정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2월 제정해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기활법에 대한 금융·세제지원의 혜택도 더 강화한다. 적격합병 기준이 완화되고 계열사 간 주식 교환을 하는 경우에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특례가 적용되는 식이다. 대상도 제조업 분야는 물론 건설·유통·물류 등 서비스 업종도 활용을 유도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위해 새로 제정된 기활법을 통해 석유화학·조선기자재·철강·섬유·태양광셀·농기계 등 15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한 바 있다.
한편 유 경제부총리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에 대해 “1·4분기 실적을 보고 편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추경에 대한) 기존 입장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으며 당에서 2월에 하자는 의견이 나와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2월에 추경이 가능할지, 필요할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철균기자 fusionc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