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자동차보험 사망 위자료가 기존 최대 4,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2배 가량 높아집니다.
후유장애 위자료와 장례비 등도 일제히 오르고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환자에게 최대 60일까지 지원하는 입원간병비도 신설됩니다.
법원 판례의 절반도 안 된다는 지적을 받았던 자동차 피해 보험 지급액이 2003년 이후 14년 만에 현실화 되는 것인데요, 개정된 표준약관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피해로 인해 낮은 보험금 지급액을 받거나, 자비를 들여가며 소송을 걸어 위자료를 타내야 했던 소비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자동차 대인배상보상금’ 현실화를 위해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사망·후유장애 보험금 인상입니다.
기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사망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은 최대 4,500만원으로 2003년 1월 조정된 이후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보험금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탓에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자비로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며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은 사망자 나이와 직업 등을 고려해 최대 1억원까지 인정합니다. 이마저도 보험회사들은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에 대해서만 예상 판결액의 70∼90% 수준에서 합의해 보험금 산정과 관련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고쳐 60세 미만의 사망 위자료를 최대 8,000만원으로, 60세 이상은 5,0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사망 위자료 뿐만 아니라 노동능력 상실률이 50% 이상이 경우 지급하는 후유장해 위자료도 기존의 2배 가량으로 인상하고, 장례비도 1인당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특히 교통사고로 입원 후 간병인이 필요한 중상해자(상해등급 1∼5등급)가 간병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입원간병비’ 지급 기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현재는 노동능력을 100% 잃은 식물인간, 사지 완전마비 판정을 받았을 때만 간병비를 지급하지만, 앞으로는 상해등급에 따라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지급하고, 7세 미만의 유아도 상해급수와 관계없이 최대 60일까지 입원 간병비를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로 다쳐 일하지 못할 때 받는 ‘휴업손해금’ 기준도 올라갑니다. 현재는 실제 수입감소액의 80%를 보상해주지만, 개정안에선 85%로 높아집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으로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이 현실화된 만큼 전체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도 평균 1% 가량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이현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