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 외교부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중징계 처분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외교부 제1차관과 외부 전문가 3명을 포함한 총 7명으로 구성됐다. 파면은 최고 수위의 중징계로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징계위는 사실관계를 확정하는데 문제가 없었고, 미성년자 대상 성추행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 측면에서도 파면이 불가피하며, 성비위 문제는 감경 대상에서도 원천적으로 배제되기 때문에 선처의 여지가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이견 없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모 참사관은 징계위에 출석해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사죄하며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징계위와 별도로 박모 참사관에 대해 형사고발을 하기로 하고 관련 자료 등을 준비중이다.
칠레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한 박 참사관은 지난 9월 14살 가량의 현지 여학생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첫 피해 여학생의 제보를 받은 현지 방송사가 다른 여성을 박 참사관에게 접근시켜 함정 취재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12월초 박 참사관이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돼 칠레인들은 물론 우리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