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내년 2월 가입자부터 일반주택 월 지급금을 기존보다 평균 3.2% 줄인다고 27일 밝혔다. 노인복지주택 월 지급금은 평균 1.3% 인하한다. 주택연금 잠재 수요자라면 내년 1월까지 가입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60세 이후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매달 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가입 자격은 만 60세 이상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이며 대상 주택은 실거래가 9억원 이하여야 한다.
주금공은 주택가격상승률, 가입자의 생존율, 장기금리 등을 반영해 매년 주택연금 월 지급금을 다시 산정하고 있다. 내년 2월부터 월 수령액이 감소하는 것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기존 예측치보다 낮아졌기 때문이다.
저연령대의 월 수령액은 고연령대보다 더 큰 폭으로 줄어든다. 고연령대 가입자의 예상 가입기간이 저연령대 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아 주택가격상승률의 영향을 적게 받기 때문이다.
70세 은퇴자가 5억원짜리 집을 담보로 했을 때 수령액은 162만원에서 154만원으로 8만원(4.9%) 감소하고, 80세 은퇴자라면 같은 담보로 수령액이 244만9,000원에서 240만7,000원으로 4만2,000원(1.7%) 줄어든다.
조정된 지급액 기준은 내년 2월 이후 계약자부터 적용된다. 기존 가입자는 주택가격이 오르거나 내려도 계약할 때 약속한 금액대로 월 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 월 지급금은 계속해서 떨어지는 추세라 잠재 수요자라면 내년 1월까지 가입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주금공의 설명이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