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19일까지 입법예고 되고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월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한국장학재단의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등을 받고 취업 후 원리금을 상환하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금은 근로소득자 본인이나 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해당 연도에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적용됐다.
고시원에 월세로 입주한 경우도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혜택은 축소된다. 현재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15.4%)이 면제된다. 일시납 보험은 1인당 보험료 합계액 2억원, 월 적립식 보험은 한도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 일시납은 1억원 이하, 월 적립식은 월 보험료 15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준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