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7일 안진회계법인의 엄모·임모 상무, 장모 회계사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외감법 21조 양벌규정에 따라 안진회계법인도 함께 기소됐다.
엄 상무를 비롯한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은 대우조선의 2013∼2014 회계연도 외부감사를 진행하면서 대우조선이 ‘실행예산’을 임의로 줄여 매출을 늘리는 등 방식으로 회계부정을 저지른 사실을 발견하고도 ‘적정’ 의견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다. 특수단은 지난달 22일 2010∼2015년 대우조선 감사팀 매니저를 맡았던 안진회계법인 배모 전 이사를 구속기소 한 바 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