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를 열어 특수관계자에 자금을 대여하고 지급보증을 한 사실을 재무제표 주석에 적지 않은 한화건설·한화갤러리아·한화첨단소재에 각각 과징금 20억원, 7억2,000만원, 6억원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3개사는 감사인 지정 2~3년 제재도 각각 받았다.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한화건설은 지난 2005~2006년 430억원을 계열사 2곳에 대여하거나 지급보증하고도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토지를 고가로 매입해준 뒤 자산을 부풀린 사실도 적발됐다.
한화갤러리아와 한화첨단소재 역시 특수관계인과 맺은 3,797억원, 1,425억원 규모의 자금대여, 지급보증, 매각 거래 내용을 재무제표 주석에 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화그룹 계열사 3곳에 대한 과징금 처분은 과거 서울서부지검의 한화그룹 분식회계 사건 수사 이후 이뤄진 행정 조처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011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11명을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회장 등은 2004~2006년 위장 계열사의 빚을 갚아주기 위해 3,200억원 규모의 계열사 자산을 부당 지출하고 주식 등을 가족에게 헐값에 파는 방식으로 1,000억원 이상의 손실을 한화그룹에 떠넘긴 혐의를 받았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