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 결과 퀄컴은 특허보유자→칩셋 제조사→휴대폰 제조사로 이어지는 시장 구조에서 표준필수특허 보유자인 동시에 칩셋 제조사로 라이선스 사용 대가(로열티)를 칩셋 제조사가 아닌 휴대폰 제조사에서 받는 사업 모델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칩셋 가격의 10배에 달하는 휴대폰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라이선스 사용 대가를 받는 폭리를 취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같은 사업 모델을 만들기 위해 퀄컴이 지난 2009년 11월 이후 인텔 등 경쟁 칩셋 제조사에 특허 사용을 위한 라이선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또 퀄컴 이외 다른 칩셋 제조사가 사실상 사라진 상태에서 퀄컴은 삼성과 애플·화웨이 등 휴대폰 제조사에 칩셋 공급을 볼모 삼아 특허 라이선스를 강제로 같이 팔았고 휴대폰 제조사에 불필요한 특허가 포함된 특허 묶음 전체를 한꺼번에 팔면서 일방적으로 가격을 산정했다. 이와 함께 휴대폰 제조사가 가진 칩셋 제조 관련 특허 라이선스를 무상으로 요구했다.
공정위는 퀄컴이 부당한 사업 모델을 통해 2009년 이후 한국에서 38조원의 매출을 올렸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매출의 약 2.7%인 1조300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퀄컴이 경쟁 칩셋 제조사에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휴대폰 제조사에 일방적으로 정한 계약 강제를 금지시켰다.
퀄컴은 공정위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으며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특히 공정위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어겼다고 주장해 퀄컴 제재를 한미 간 통상 문제로 비화시키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임세원·정혜진기자 wh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