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대출도 원금상환 1년간 유예 가능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
중기 '저축銀 프리워크아웃' 허용
중소상공인 공공조달 문턱 낮춰

오는 30일부터는 적격대출 이용자도 실직·폐업하거나 병원에 입원하는 등 대출 원금을 갚기 어려워졌을 때 상환을 1년간 중단할 수 있다. 중소기업들은 내년부터 저축은행의 프리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해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소액 공공조달 입찰 참여도 쉬워진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규제개선 사항을 결정했다. 이번 회의에는 국무조정실·중소기업청·행정자치부·금융위원회 등 4개 정부기관과 소상공인, 창업 기업인, 경제 유관단체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일시적인 사정으로 인한 상환 유예를 모든 정책 모기지 상품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은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 이용자만 폐업·실직하거나 소득이 20% 이상 감소했을 때 원금 상환을 1년간 미룰 수 있지만 앞으로는 적격대출 등 모든 정책 모기지 상품으로 확대된다. 적격대출은 단기·변동금리 일시상환 위주의 주택담보대출 구조를 안정적인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 구조로 전환하는 상품이다. 다만 원금 상환 유예신청을 하려면 기존 연체금을 모두 갚아야 한다. 또 상환을 1년 유예한다고 대출 만기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유예기간이 끝나면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이 늘어난다.


내년 1월부터는 중소기업도 저축은행의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프리워크아웃은 금융기관 채무를 3개월 미만으로 연체한 채무자에게 이자 감면, 금리 인하, 만기 연장을 해줘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로 지금까지는 개인과 개인사업자(자영업자)만 이용할 수 있었다. 3개월 이상 원리금을 갚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자를 감면해주는 저축은행의 워크아웃 방식도 원금 상환 유예, 금리 인하 등으로 다양해진다.

중소상공인의 공공조달 참여 문턱은 대폭 낮추기로 했다. 2억1,000만원 미만의 물품 및 용역조달 입찰에는 실적이 없는 창업·소기업도 참여할 수 있다. 또 최저가 입찰제도가 폐지돼 과다한 출혈경쟁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현장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내년부터는 푸드트럭 차량도 외부 광고를 할 수 있고 2명 이상의 미용업자가 1곳의 사업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현재 건물 1층에만 설치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2~5층에도 설치할 수 있다.

황 대행은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정부는 결코 마침표를 찍을 수 없다”며 “민생 전반에 깊숙이 박혀 있는 규제의 뿌리까지 제거하기 위해서는 더욱 비상한 각오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세원·조민규기자 cmk2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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