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조여옥 대위 출국금지 조치…‘세월호 7시간 의혹’ 수사 본격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간호장교로 근무한 조여옥 대위를 출국금지했다.

28일 특검은 지난 24일 오전 조 대위를 불러 다음 날 새벽까지 조사했지만 추가적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해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조 대위는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고 특검 조사를 마친 후 이달 말 다시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었다.

조 대위는 세월호 참사 당일 총와대 관저 의무동(대통령 전담)에서 근무했다고 말했다가 청문회 자리에서는 의무실(직원 담당)에서 근무했다고 말을 바꿔 위증 의혹에 휩싸여 있는 상태다.

특검은 조 대위 외에 최근 육군 인사사령부 소속 A중령을 불러 조 대위의 미국 연수 경위도 확인했다. A중령에 대한 소환은 정식 수사라기보다는 관련 사실관계 파악 차원으로 볼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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