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2차 준비절차 기일을 하루 앞둔 26일 오후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3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준비절차에 들어가는 가운데 대통령 측이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해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 관심사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3차 준비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한다. 마지막 준비기일에는 청구인 측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피청구인 측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 22일 진행된 1차 준비기일 때 헌재는 대통령 측에 세월호 참사 당일의 행적을 시간대별로 남김없이 밝힐 것을 요구했다. 따라서 대통령 측이 30일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할 지 주목된다.
또한 헌재는 이날 대통령 측이 요청한 ‘사실조회’와 소추위원 측이 요구한 ‘박 대통령의 심판정 출석’을 받아들일지 결정한다.
지난 27일 열린 2차 준비기일에서 대통령 측은 ‘자신의 의혹과 연루된 곳에 직접 사실관계를 묻겠다’는 이유로 16개 기관과 기업에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이에 소추위원 측은 “시간끌기용 꼼수”라 반발한 바 있다.
소추위원 측은 같은 날 ‘1월부터 시작되는 변론기일에 대통령을 심판정으로 불러달라’ 요구했다. 하지만 법적으로 박 대통령의 출석을 강제할 수 없고 대통령도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헌재의 결정이 주목된다.
마지막 준비기일을 끝으로 헌재는 본격적인 변론절차에 들어간다. 1차 변론절차기일은 다음 달 3일로 예정돼있다.
/유창욱 인턴기자 ycu09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