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이재홍 파주시장, 징역3년·법정구속

이재홍 파주시장./연합뉴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창형 부장판사)는 30일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홍(59) 파주시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8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형이 확정되면 이 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운수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통근버스 감차 문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시장의 직무집행에 있어 공정성과 시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이 시장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2월 초까지 모두 세 차례 걸쳐 운수업체 대표로부터 미화 1만달러 등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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