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윤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부산 모 중견기업 대표인 이모(67)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30일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씨의 구속영장에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66·구속기소) 회장에게서 3,000만원 가량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이씨는 언론인 출신으로 지역 정관계에서 막강한 인맥을 자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런 이씨가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이 회장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씨는 허 전 시장의 고교 동문으로 허 전 시장의 선거 때마다 캠프에서 일해왔으며, 센텀시티 상무와 사장을 거쳐 북항아이브릿지 감사를 지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