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권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주도하는 신탁업 개선 태스크포스(TF)는 ELT 등 신탁 계약을 기초로 한 금융상품의 판매·관리 규제 강화 방안을 검토했다.
신탁 계약은 투자자(위탁자)가 금융사(수탁자·신탁회사)에 금전 등 자산의 관리·운용을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투자자가 직접 운용 지시를 내릴 수 있다는 점이 공모펀드와 다르다. 은행에서 판매하는 ELT는 투자자가 위탁한 돈으로 ELS 등 파생결합증권을 사겠다는 계약과 같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ELT와 같은 신탁 계약 금융상품이 ELS 등의 우회적 판매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운용 지시는 형식적으로 이뤄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개선안을 논의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은행 등 신탁회사가 투자자와 신탁 계약을 할 때 서비스 가이드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 가이드에는 투자자 보호 방안과 수수료, 분쟁처리 방안 등을 설명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투자자가 은행으로부터 3개월마다 한 번씩 받아보게 되는 신탁 운용보고서에 담기는 내용도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ELT에 편입하는 ELS 상품이 바뀌는 이유 등을 은행이 상세히 보고서에 적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은행 등이 ELT 등 신탁 계약 금융상품을 운용할 때 주의해야 할 원칙을 명확히 마련해 내부통제 시스템에 반영하는 방안도 신탁업 개선 TF에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신탁 계약 금융상품인 ELT를 통해 ELS를 간접적으로 판매하는 은행은 이 같은 투자자 보호 방안에 대체로 부정적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기존에도 은행에서 ELS 간접 판매와 관련해 충분한 규제를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은행 등 신탁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보통 1% 안팎의 신탁(기본·수익)보수를 뗀다. 국내 6대 시중은행(신한·KB국민·우리·KEB하나·SC·씨티)은 지난해 ELT를 포함한 신탁계약 보수로만 총 4,863억원을 벌어들였다. 은행의 ELT 수탁액은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32조5,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파생결합증권 건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내년부터 70세 이상 고령이나 안정성향의 투자자가 ELS 등 파생결합증권에 가입할 때는 금융사가 판매 과정을 녹취해 보관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예방하려는 조처다. 또한 2일의 숙려 기간을 부여해 고령 투자자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보호 장치도 마련한 상태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