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일 금융투자협회·한국상장사협의회·코스닥협회와 구성한 ‘4자 간 협의체’ 논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국내 증권사 리서치 관행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우선 금감원 등 4자 간 협의체는 증권사 내부에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특정 종목의 투자의견을 변경할 때나 목표주가 추정치를 기존 대비 약 10% 이상 수정하면 사전 승인을 얻도록 했다. 금감원은 대형 증권사 중심으로 심의위를 설치하도록 유도한 뒤 올해 하반기 운영 상황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증권사 애널리스트(연구원)의 기업 분석보고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데이터의 정확성과 논리적 타당성 등은 증권사 내부 검수팀을 통해 점검하도록 했다.
증권사가 제시한 주가 추정치와 실제 가격의 차이를 일반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괴리율도 그래프와 숫자로 공시된다. 괴리율을 계산하는 구체적인 방식은 금감원 등 4자 간 협의체가 금융투자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증권사 연구원의 보수 산정 기준은 내부 규정에 명확히 반영하도록 했다. 증권사들은 연구원의 보수를 정할 때 기업 분석보고서의 품질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평가를 해왔다. 상장사와 연구원 간 갈등 조정을 위해 별도의 신고센터를 만들고 사안이 접수되면 즉각 ‘갈등조정위원회’를 통한 협의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 규정 개정 등을 거쳐 올해 1·4분기 안에 리서치 관행 개선 방안이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장준경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은 “올해 중 증권사 리서치 조직과 업무 처리 과정, 내부 통제 체계 등 리서치 관행 개선 방안과 관련한 실태 점검에 나설 예정”이라며 “규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실질적인 제재가 이뤄지도록 하되 우수·모범 사례는 적극적으로 시장에 전파하겠다”고 말했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