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표지 변경

2월28일까지 교체기간…기존 주차가능표지 반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주차표지 변경. /사진제공=서울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장애인 본인용과 보호자용으로 쉽게 구분되도록 색상을 달리해 1월부터 전면 교체된다.

서울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 명칭을 ‘장애인자동차표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바꾸고 모양을 변경한다고 3일 밝혔다.

교체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2개월간이다. 오는 8월 말까지는 홍보(계도) 기간으로 기존 표지와 병행 사용이 가능하며 9월 1일부터 단속을 실시해 위반 차량에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교체 절차는 기존 주차표지,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장애인의 주민등록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장애 유형 및 등급 확인, 보행상 장애 여부 확인을 거쳐 주차 가능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또는 주차가 불가능한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로 교체 발급된다.

지체장애 하지관절과 척추장애 6급의 경우 지난 2010년 ‘보행상 장애 기준’에서 제외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는 주차 불가 표지로 교체 발급된다.

조세연 서울시 장애인 자립지원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이라도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탑승하는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용기자 jy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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