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오는 5일 잔금을 내고 인수를 마무리하려 했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대한해운은 이날 서울 마곡동 SM R&D센터에서 임시 주총을 열어 한진해운 주요 사업 영업양수도 승인 안건을 올렸지만 주주 반대로 부결됐다.
대한해운 지분 16.2%를 보유한 대주주 케이엘홀딩스2호 위임인은 “벌크 전문 선사인 대한해운은 컨테이너 운영 경험이 없어 본계약이 체결되면 회사의 유동성이 위험해질 수 있다”며 반대했다.
이외에 국민연금과 기관, 해외 투자자 등 주요 주주들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
주총 안건이 부결되면서 대한해운이 한진해운 자산을 인수하려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대한해운은 오는 5일 잔금 지금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대한해운은 영업양수도 계약의 주체를 대한해운이 아닌, 신설 법인인 SM상선으로 바꿀 계획이다.
대한해운 관계자는 “SM상선은 SM그룹 내 컨테이너 운영 신설 법인”이라면서 “그룹 계열사와 대한해운이 지분을 투자해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SM그룹이 컨테이너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SM상선이 주도적으로 계약에 대한 이행 및 서비스 준비를 진행하고 대한해운은 일부 지분 투자를 통해 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