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제한으로 환불조치 부당" 국내 소비자 MS에 민사소송 제기

MS 윈도 10 헐값 직구 소동 후 강제 환불에 이은 첫 소송
유인호 변호사 "SW 다운로드에 곤해 의미있는 판례 나올 것"

마이크로소프트(MS) 윈도 10과 오피스를 단돈 4,000원에 구입했다가 강제로 환불처리를 받은 국내 소비자가 ‘물건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23∼24일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헐값 직구 열풍’이 불었으나 강제 환불 조치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졌던 터라 화제를 모으고 있다.

국내 법무법인 유인로(YOU IN LAW)는 개인 사용 목적으로 이처럼 MS 소프트웨어(SW)를 샀던 소비자 A씨를 대리해 ‘MS가 환불을 취소하고 매입한 SW를 제공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3일 밝혔다.


소송을 맡은 유인로 소속 유인호 변호사는 “MS가 주장으로 내세운 ‘지역제한조항(Limits on where we can ship products as set forth in our shipping policies)’은 온라인 MS 스토어에서 SW 정품 라이선스 키를 인터넷 다운로드 받은 사례에 적용될 수 없다”며 “지역제한은 물리적 배송이 이뤄지는 판매계약에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지역제한은 특정 국가의 온라인 MS 스토어에서 SW를 사려면 그 나라에 신용카드 및 배송지 주소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규칙이다.

유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SW 다운로드 구매와 배송 구매는 전혀 다른데, MS는 이 두 개념을 같은 것으로 보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결정(구매취소)을 내렸다”며 “이 소송으로 SW 다운로드에 관해 의미 있는 판례가 만들어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MS 윈도10을 단돈 4,000원대에 사는 ‘헐값 직구 열풍’은 베네수엘라 MS 스토어가 원인 불명의 오류로 한국 사용자에게도 일시적으로 열리면서, 값어치가 폭락한 현지 화폐인 ‘베네수엘라 볼리바르’로 SW를 구매할 수 있게 돼 시작됐다. MS는 이 문제가 발생한 지 수 시간 만에 베네수엘라 MS 스토어의 한국인 접속을 차단하고, 이곳에서 윈도10이나 오피스를 샀던 국내 고객에 대해 지역제한 조항을 근거로 전원 환불 조처를 내렸다.

/정혜진기자 made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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