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심 기변이란 새로 산 단말기에 원래 쓰던 이동통신사 유심을 꽂아서 쓰는 것으로, 이통사의 요금제를 유지하면서 단말기를 바꿀 수 있다. 기존에는 ‘이통사에서 단말기를 사는 구조’여서, 20% 요금할인 가입자는 최초로 가입한 단말기에서 다른 단말기로 바꿀 때 통신사 매장을 방문해 기기변경 처리를 해야 해 불편했다. 하지만 유심 기변이 허용되면 가입자가 직접 유심만 옮겨서 꽂으면 된다. KT 관계자는 “제조사 매장에서 수리를 받는 사이 잠시 써야 하는 임시폰에도 쓰던 유심을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미래창조과학부는 20% 요금할인 가입자에 대한 유심 기변을 허용하라고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에 요구했다. 이통3사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상 ‘공시지원금과 20% 요금할인을 가입자한테 동시에 제공할 수 없다’는 규정을 근거로 20% 요금할인 가입자는 전산망에 등록한 특정 단말기만 쓸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미래부의 요구에 SK텔레콤은 지난해 10월, LG유플러스는 지난달부터 유심 기변을 허용했다.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