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씨 등 65명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전국에 18곳 사무실을 차려놓고 인터넷쇼핑몰 사업 투자자를 모았다. C씨 등은 이 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매주 15%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2만 4,000여명으로부터 2,900억원을 편취하다 서울 수서경찰서에 덜미가 잡혔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2011년 1월부터 지난 해 5월까지 투자자들에게 부동산을 매입한 후 용도 변경을 거쳐 처분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속여 20명으로부터 436억원을 편취한 D씨를 최근 검거했다.
경찰청은 경기침체와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불법대부업, 불법채권추심, 유사수신 등 불법사금융 범죄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3일 밝혔다.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11월까지 검거된 유사수신은 212건이며, 지난 해 같은 기간에는 590건이 검거돼 178.3% 가 증가했다. 유사수신이란 인허가·등록·신고 없이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원금의 전액 또는 초과금액 지급을 약정하고 출자금·예금·예탁금 등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불법대부업 검거 건수는 2015년 1월~11월 719건에서 지난 해 같은 기간에는 746건으로 3.8% 증가했다. 2015년 1월부터 11월 사이 184건이 검거된 불법채권추심은 2016년 같은 기간 208건이 검거돼 13%가 늘었다.
경찰청과 금감원은 “어떤 투자 사업이든 일반적 투자 상품보다 월등히 높은 수익률을 확정적으로 보장한다고 하면 불법 유사수신업체로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사수신업체는 주로 임야, 펜션·빌라, 납골당, 상가 등의 부동산사업과 전자화폐, 외환투자, 골드바 등의 각종 투자 사업을 빙자해 투자금을 뜯어낸다.
매주 20% 수익을 보장한다거나, 투자자를 유치하면 일정 수당을 지급한다고 홍보하면서 투자 초기에는 실제로 배당금을 지급해 투자자를 안심시키는 게 일반적인 수법이다. 그러나 신규 투자금을 받아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당을 주는 ‘돌려막기’가 많아 결국 ‘다단계’의 아래 단계에 있는 투자자는 큰 손해를 보게 된다.
최근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 위장해 농산물 유통, 마트 운영 등의 사업을 하겠다며 조합원 가입을 유도하는 수법도 등장했다. 조합원들에게 높은 수익을 배당하겠다고 꾀어 돈만 받아내는 식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에 투자해 피해를 봤거나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전화(1332)로 상담하거나 경찰청(11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