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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신고포상금제도 도입
입력
2017.01.03 11:06:04
수정
2017.01.03 11:06:04
성남시는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법령 위반, 거짓 신청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받아낸 경우 이를 성남시에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포상금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한 금액의 30% 범위로, 최고 1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성남시는 포상금 지급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다./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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