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4일 협의수수료 공시 개선 방안 등을 핵심으로 하는 자본시장 거래 서식·이용절차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 규정 개정을 통해 증권사가 사용할 공통의 공시 양식을 만들고 이 안에 협의수수료 관련 사항을 담아 구체적으로 투자자들에 알리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공시 양식에는 협의수수료 적용 요건과 신청 절차, 재평가 주기 등이 포함된다.
기존에는 증권사의 협의수수료 기준 등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탓에 투자자들이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장준경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은 “앞으로 투자자들이 증권사별 협의수수료를 고려해 거래 비용을 명확하게 인지·비교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의 계좌 개설이나 금융상품 가입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우선 온라인·모바일을 통해 계좌를 개설하다가 중단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고자 완료된 단계 이후부터 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도록 증권사 등이 고객 정보를 일정 기간 보관하도록 했다. 또한 금융상품 가입 서류 작성 시 자필 기재사항과 서명이 너무 많다는 불만을 해소하고자 기존 고객 보유정보는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증권사 영업점 창구에서만 발행된 잔고증명서·거래명세서·잔고명세서 등의 각종 서류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온라인을 통해 발급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다만 보안 문제를 고려해 사전에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까지 금융투자협회규정에 개선 방안을 반영한 뒤 하반기 중 전산시스템 개발·구축 등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