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인더스트리 김천공장 산재 17건 미보고 적발

경북 구미고용노동지청이 코오롱인더스트리 김천 1공장이 최근 5년간 산업재해 17건을 관련 부처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5,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헸다고 4일 밝혔다. 구미고용노동지청은 지난해 12월 이 회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이행상태 전반에 대한 확인 감독을 한 결과 회사측에서 비교적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17건을 자체 처리하고 협력업체에서도 2건을 보고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 이와 함께 이 사안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32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 및 사법조치를 했다. 또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외부기관에 종합 안전보건진단을 받도록 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사망자나 3일 이상의 휴업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 관서에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코오롱인더스트리 관계자는 “앞으로 어떤 가벼운 산업재해도 3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사항이라면 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천=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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