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은 고객이 계란을 살펴보고 있다. /서울경제DB
정부가 사상 최악의 조류 인플루엔자(AI) 사태에 따른 계란 값 폭등을 막기 위해 수입산에 관세를 받지 않기로 했지만 인하분만큼 소비자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관세가 인하된 품목의 하락분만큼 소비자가격이 떨어지지 않은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날부터 수입되는 신선란·계란액·계란가루 등 8개 품목에 8∼30%씩 적용됐던 관세율을 0%로 낮추기로 했다. 일정 품목에 기존보다 낮은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할당관세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다. 6월 말까지 시행하고 시장 상황을 본 후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보통 할당관세 적용 품목은 국내 출고가격, 소비자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긴 하지만 하락 폭은 관세율 하락분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의 ‘2015년 할당관세 부과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할당관세 적용 품목은 총 41개로, 이들 품목에 대한 세수지원액은 2,814억원으로 추정됐다.
이 가운데 설탕의 경우 기본세율은 30%지만 할당세율은 25%포인트 인하된 5%가 적용됐다. 그러나 국내 출고가격 인하 효과는 8.9%로 할당관세 인하 폭의 3분의 1 정도에 그쳤다. 옥수수의 관세 인하폭은 1.8%포인트(1.8%→0%)였지만 출고가 인하 효과는 0.34%였고, 대두는 3%포인트(3%→0%)의 세율 인하에도 출고가는 0.65%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9개 품목을 분석한 결과 할당관세 적용, 관세 인하 폭은 적게는 1%에서 많게는 25%나 됐지만 이로 인한 국내 출고가격 인하 효과는 0.28%∼8.88%였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