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4일 온라인쇼핑몰과 납품업체 간 계약 시 환불 등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개선하고 대금 정산 내역 등 정보 제공 의무를 높이는 내용을 담아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표준거래계약서가 적용되는 온라인 쇼핑몰은 소매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쿠팡·위메프·티몬 등 소셜커머스 3개사와 롯데닷컴, 인터파크 등이다. 온라인쇼핑협회에 따르면 온라인쇼핑은 2015년 기준 매출이 63조 3,000억 원으로 대형마트나 백화점, 편의점보다 월등히 높다. 온라인쇼핑몰에 납품하는 중소업체는 약 3만 개에 달하지만 불공정한 업계 관행으로 온라인 쇼핑몰이 ‘갑질’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양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표준거래계약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장 많은 지적이 나온 선환불제도는 앞으로 금지된다. 그동안 소비자가 반품송장번호만 입력하면 환불이 이뤄지면서 환불처리된 이후에도 상품이 돌아오지 않으면 납품업자가 피해를 부담해왔다. 일부 소비자는 이를 악용해 억대의 물건을 샀다가 환불한 뒤 반품하지 않고 챙긴 사례도 있었다. 또한 납품업체가 상품을 정상적으로 발송해도 명절 등에 끼어 택배 배송이 지연되면 온라인 쇼핑몰이 패널티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선환불과 패널티를 금지하되, 온라인쇼핑몰가 비용을 전액 부담할 경우에만 선환불을 허용하기로 했다.
온라인 쇼핑몰이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하면서 판촉비 등을 과다하게 챙겨도 납품업체는 공제 내역을 알 수 없던 점도 개선된다. 앞으로 온라인 쇼핑몰은 공제금액과 산출근거, 사유 등 상세내역을 납품업체에 제공하고 납품업체가 이견을 제기하면 확인해 그 결과를 알려줘야 한다.
그 밖에 온라인쇼핑몰의 전산오류 등 잘못으로 상품 발주가 지연되어 소비자가 구매를 취소할 경우 온라인 쇼핑몰이 납품업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규정도 담았다.
온라인쇼핑몰은 주로 광고 노출이 매출과 직결되기 때문에 납품업체의 광고 수요가 많지만 광고비 산정기준이 없다.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몰이 광고비 산정기준을 책정하고 납품업체에게 이를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온라인 쇼핑몰이 할인 행사를 할 때 수수료는 정상판매가 기준으로 받는 폐해를 줄이기 위해 할인 행사 시 적용하는 수수료율을 별도로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