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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전직 직원 197억 배임 혐의 유죄 판결 받아”
입력
2017.01.04 17:48:31
수정
2017.01.04 17:48:31
대우조선해양(042660) “전직 직원 197억 배임 혐의 유죄 판결 받아”
4일 대우조선해양은 창원지법이 전직 직원인 임명규씨의 배임 혐의에 대해 197억원을 유죄로 인정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연하기자 yeo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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