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2017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고의적으로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힐 경우, 최대 3배의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기로 했다. 특히 옥시 사태에서 피해자와 기업 간 논란이 된 원인인 소비자의 피해 입증의 책임을 크게 줄이기로 했다.
현재는 피해자가 제품의 결함은 물론, 결함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소비자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발행하면 결함의 존재 및 피해와 인과 관계를 추정만 할 수 있으면 피해가 입증된다.
다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업이 ‘고의적’으로 손해를 입혔다는 점을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기업 입장에서는 결함이 피해로 이어졌는지 인과관계를 추정으로 확인한다는 법 개정안 내용은 사실 확인 없이 손해배상을 강요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 밖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리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안전관리 사각지대 제품을 줄이기 위해 공정위가 나서 리콜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현재 리콜은 국토교통부나 환경부 등에서 소관 하면서 강제적으로 요구할 수 있지만 소관 여부가 불분명한 제품은 소비자원이 법적 강제성 없이 권고만 하기 때문에 기업이 수용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앞으로는 소비자원의 리콜 권고를 기업이 불응하면 공정위가 관계부처에 리콜을 요청하게 된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