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국민의례에서 공식 묵념 대상자를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의례 규정(대통령 훈령 제363호)’ 일부 개정령을 적용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에는 ‘행사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이외에 묵념 대상자를 임의로 추가할 수 없다’는 조항이 신설됐다.행자부측은 “그간 국민의례에서 묵념 대상자를 무리하게 추가해 논란이 벌어진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혼란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5·18민주화운동이나 4·3항쟁 희생자들의 경우 ‘공식적인’ 묵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국가기념일인 5·18이나 국가추념일인 4·3 등에서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 자체는 가능하다는게 행자부의 설명이다.
또 ‘애국가는 선 자세로 힘차게 제창하되, 곡조를 변경하여서는 안된다’는 애국가 제창 방법을 비롯해 ‘묵념은 바른 자세로 눈을 감고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한다’는 묵념 방식까지 새로 제정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정부가 과거 국가주의적 방식을 국민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하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국민의례와 관련해 지나치게 사소한 것까지 규정하는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애국가는 선 채로 힘차게 불러야 한다는데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나 고령자들은 어떡해야 하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한영일기자 hanu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