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7년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전속고발권을 보완하기 위해 의무고발제를 도입했는데 이것 역시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의무고발제 대상 기관 수를 확대하거나 그 외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조사했지만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이라도 감사원·조달청·중소기업청이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16건의 고발이 의무고발요청제도로 이뤄졌지만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실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숫자라고 지적하고 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의 경우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의 기소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정치권에서는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피해 당사자면 누구든지 검찰에 고발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면 경쟁 관계에 있는 중소 기업 간 고발이 남용되어 중소기업의 소송 대응 비용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다만 공정위는 중소기업중앙회나 대한상공회의소 같은 법정단체나 광역지방자치단체 등 의무고발을 할 수 있는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중기청의 고발 건수가 낮은 원인을 분석해 대책을 만들기로 했다.
정 위원장은 하이트진로(000080)·한화(000880)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조사 진행 상황과 관련 “최소한 올해 상반기 1건 이상 전원회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정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중간금융지주회사법 지난해 도입 실패했다.
△ 19대 국회에서 통과가 무산된 이유는 특정 그룹에 특혜를 주는 법안으로 호도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법은 특정 그룹과 관련된 것은 아니며 그룹 계열사 중 금융사를 가진 그룹에 똑같이 적용된다. 금산분리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혜택이라고만 볼 수도 없다. 올해도 쉽지는 않겠지만 계속 도입을 추진할 것이다.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
△ 마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것인 경제민주화의 핵심으로 여겨지는 분위기가 있다. 그래서 감사원, 조달청, 중소기업청 등이 고발 요청을 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고발하는 의무고발제를 도입했는데 이것 역시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다. 폐해를 방지하면서 경제민주화도 충족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의무고발제 대상 기관 수를 확대하거나 그외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징벌배상제 도입을 위해 부처 간 협의는 이뤄졌나
△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는 여러차례 해서 의견 접근이 어느 정도 됐다. 정부 내에서 어느 정도의 공감대는 형성됐다.
-징벌배상제와 함께 집단소송제가 도입돼야 실효성이 높아질 수 있다.
△ 징벌배상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집단소송제를 연계하는 것이 맞다. 다만 집단소송제는 공정위 검토 사안이 아니다. 징벌배상제 도입 자체만으로 경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업자들에 효과가 있다.
-징벌배상제에서 정한 손해배상 책임 한도가 3배인데 근거는.
△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하도급법과 대리점법에 포함돼있는데 3배로 규정이 돼 있다. 기존 입법례가 있으니 우선 3배로 결정한 것이고 이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고 있다.
-징벌배상제의 조건으로 제조사의 ‘고의성’이 있는데 기준은
△ 가습기살균제처럼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걸 인지한 상황에서 만들어서 주의도 없이 사용하게 만들었으면 고의성이 입증이 되는 것이다.
-영화산업 독과점 폐해 개선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나
△ 어떤 규제가 시장에서 걸림돌이 되는지에 대해 전문가 용역을 통해 시장을 분석해 솎아 낸 뒤 개선방안을 찾고 개선할 것이다. 공정위가 다양한 산업에 대해 해온 것이고 올해는 이동통신과 영화 산업에 대해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관련 부처와 협의도 할 것이다.
-맥주시장 경쟁촉진 방안은 언제 나오나
△ 맥주시장 촉진안은 기획재정부·국세청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언제 완료될지 모르지만 협의는 진행되고 있다.
-정부가 위해징후를 감지하기 위해 포털 글을 분석하는 것에 대해 인권문제 등의 우려가 있다.
△ 위해징후 시스템을 위한 포털 빅데이터 분석을 정부가 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가치판단은 쉽지 않다. 다만 효율성 측면에서 민간이 하면 정부보다 더 나을 수 있지만 현재 민간에는 이 같은 서비스가 없다. 공정위가 하면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고 민간이 하는데 정부가 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하이트진로·한화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조사 결과는 언제 끝나나.
△ 최소한 상반기 중 1건 이상 전원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공정위 송무담당관에 삼성 출신 변호사가 내정돼 논란이다.
△ 기업의 사내변호사를 오래 한 사람이 공정위에 와서 기업을 상대로 싸우는 송무담당관을 하는 것이 무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아직 최종 인사가 확정되지 않았고 인사혁신처와 협의하고 있다. 결론나기 전에는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