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은 이날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대덕지디에스를 방문해 노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했다. 이날 간담회는 장시간근로 관행 개선과 근로시간 단축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 노사 의견을 듣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대덕지디에스는 노사 간 양보로 주당 14시간(주 66→5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193명의 청년 채용을 합의한 사업장이다.
근로자들은 연장근로 축소 등으로 약 15%의 임금이 감소함에도 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를 선택했고, 사측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임금 감소분을 일정 부분 보전했다.
이 장관은 “현재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여부를 둘러싼 노사 간 갈등이 첨예한데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어 산업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확실성과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이에 근로시간 단축 법안이 시급히 추진돼야 하나,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속한 시일 내에 근로시간 단축 법안이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