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일부 저축은행들의 고금리 대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빠르면 1분기 중에 저축은행중앙회 표준 규정에 대출금리 산정과 관련된 세부 기준들을 마련하기로 한 것인데요.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출 금리 인하와 이미지 개선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한편 개별 저축은행의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규제에 대한 우려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김성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는 3월까지 저축은행의 대출금리 산정과 관련된 세부 기준들을 마련해 저축은행중앙회 표준 규정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4월 금융감독원은 상호저축은행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저축은행들이 고객의 신용등급과 상환능력을 총체적으로 반영해 금리를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저축은행의 무분별한 고금리 대출 관행이 계속되면서 보다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입니다.
금감원은 또 올 2분기 안에는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의 대출금리 공시를 확대해 대출모집인·인터넷 등 대출 경로별로도 금리를 비교해볼 수 있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저축은행 업계는 기본적으로 금융감독원의 이 같은 방침에 찬성하는 분위기 입니다.
고금리 대출로 몸집을 불리려는 행위를 예방하고 대출 금리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장기적으로는 저축은행과 고객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하나의 기준을 모든 업체에 일괄적용하는 획일적 규제는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이미 법정 최고 금리가 27.9%로 정해진 상황에서 또 다른 기준을 무조건적으로 밀어붙인다면 금리와 반비례해 높아지는 대출 문턱 때문에 생활 자금을 빌리지 못하는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생길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대출금리를 낮추기 위해 자율적으로 노력 중인 개별 저축은행들에 대한 영업 자율성 침해도 무시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 규모와 환경별로 원가율이 다르기 때문에 원가율 평균 산정 등 보다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도 강조했습니다./김성훈기자 bevoic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