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원대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장판사 출신의 최유정 변호사에 대해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5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 변호사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 등의 증언을 근거로 최 변호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전관 변호사로서 사적인 연고나 친분을 이용해 재판부와의 교제 및 청탁을 명목으로 거액을 먼저 요구해 받아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직 부장판사가 아니었다면 의뢰인이 50억원이라는 거액을 건네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최 변호사의 그릇된 욕심과 행동으로 무너진 사법신뢰를 회복하고 최 변호사를 정직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게 하려면 장기간 실형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재판부에 로비해 유리한 판결을 끌어내겠다며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이숨투자자문 송창수 전 대표로부터 모두 백억 원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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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